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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배지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질의하였다.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인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19
본문(원문)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3팀-1659, 2006. 08. 01.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같은 특례규정 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3팀-1659(2006. 08. 01.)에 따르면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720 심판결정2018.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3539 심판결정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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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2서5317 심판결정2013.04.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0179 심판결정2010.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3216 심판결정2008.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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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547 (2025.11.26 회신),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46)
- 원 제목
-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및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