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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전시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전시장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회답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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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3 (<time datetime="2010-06-28">2010.06.28</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27)
- 원 제목
- 외국법인 전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