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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659회신일 2006.08.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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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1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농업용 배지로서 관련 특례규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회답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659 (2006.08.01 회신),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5)
원 제목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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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