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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리온실에 쓰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파이프의 용도가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려고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1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별표5]에서 게기하는 농․임업용 기자재“2.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별표5]에서 게기하는 농․임업용 기자재“2.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time datetime="2018-09-27">2018.09.27</time> 회신),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6)
원 제목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의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