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013.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8
-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2.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7
-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2007.08.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