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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2회신일 2012.01.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8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2 (2012.01.18 회신),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71)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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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