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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인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제조업자와 자기 명의로 계약해 기자재를 일괄구입하고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다른 경우로 조합원인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려고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가능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자기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해 일괄구입하고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인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려고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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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006.03.29 회신),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61)
- 원 제목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