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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6회신일 2005.10.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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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6

면제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 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6 (2005.10.26 회신), "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18)
원 제목
증권거래세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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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