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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숙박용역도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광호텔이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했다. 숙박요금은 여행사를 통해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의2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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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5 (<time datetime="2014-10-06">2014.10.06</time> 회신),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숙박용역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92)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제공시 영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