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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어민이 작물재배용 또는 축산업용 부직포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2.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의 대가를 지급한다. 농업용 부직포는 작물재배용 또는 축산업용이며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회답

특례규정 제2조의 농어민이 보조금으로 같은 규정 제7조의 농업용 부직포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가 적용된다. 농업용 부직포는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0 (<time datetime="2011-04-12">2011.04.12</time> 회신),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23)
원 제목
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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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