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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0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았다. 해당 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2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05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85)
원 제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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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