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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농·어민이 신용카드로 농·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에 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다. 농·어민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때 공급자의 교부 의무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해당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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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2004.02.25 회신),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15)
- 원 제목
-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