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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사무실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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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40 (2010.11.22 회신),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45)
- 원 제목
-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