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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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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별표5에 열거되었는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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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84 (2018.06.08 회신), "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2)
- 원 제목
-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