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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본문(원문)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환급특례의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서 과세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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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1 (2002.06.12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45)
- 원 제목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과세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