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을 농민에게 공급한다. 톱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제2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202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6.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0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200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5
-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2001.09.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1 (2012.05.25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5)
- 원 제목
-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