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50, 2015. 11.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50, 2015.11.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 악취제거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50, 2015. 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50, 2015.11.11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350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
관련 해석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202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0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200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5
-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2001.09.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64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1.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6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609 (2016.12.21 회신),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53)
- 원 제목
- 축산 악취제거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