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5.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7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 |||||
16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임대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만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임대하고 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협의 절차 없이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가 협의매수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용 후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해당 세율 적용 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