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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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5.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
양도소득세-2023.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개정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 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2023.04.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7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16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만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임대하고 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잔여 부수토지의 추가 협의매수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
양도소득세-201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후 2년이 지나 잔여 부수토지가 매수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협의 절차 없이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가 협의매수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용 후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해당 세율 적용 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2010년 수용 부동산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양도소득세-201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37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201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41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5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201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49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0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2010.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와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