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회신일 2012.03.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7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주택 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됐다. 남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222, 2009.9.15.)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후 나대지로 남아 활용할 수 없는 잔여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주택 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활용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뜻의 회신은 재산세과-222(2009.9.15.)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2.03.07 회신),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05)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