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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특례와 과세이연특례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897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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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 회신),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5)
- 원 제목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조특법§77 감면특례와 조특법§77의2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