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934회신일 2017.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3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 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2013.2.15. 이후 양도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6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된 경우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 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13.2.15. 이후 양도되는 경우,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934 (2017.06.13 회신),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50)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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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