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0회신일 201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5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 중 1주택과 그 시설물·구축물·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되었다. 주택 부속 시설물의 보상이 누락되어 주택·부수토지 보상액과 시설물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및 그 부수토지 포함)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누락으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7, 2009.03.12;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0.03.2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에서 누락된 주택 부속 시설물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부속 시설물의 보상누락으로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봅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2. 나머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7, 2009.03.12;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0.03.2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2010.11.25 회신),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1)
원 제목
당초 보상누락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