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 중 1주택과 그 시설물·구축물·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되었다. 주택 부속 시설물의 보상이 누락되어 주택·부수토지 보상액과 시설물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및 그 부수토지 포함)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누락으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7, 2009.03.12;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0.03.2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에서 누락된 주택 부속 시설물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부속 시설물의 보상누락으로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봅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2. 나머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7, 2009.03.12;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0.03.2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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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2010.11.25 회신),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1)
- 원 제목
- 당초 보상누락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