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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5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판단 시점과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여야 한다.
2. 공익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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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434 (<time datetime="2016-07-12">2016.07.12</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50)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