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01회신일 2025.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6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해당 토지가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01 (2025.03.06 회신),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97)
원 제목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8년 이상) 중 수용되는 경우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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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