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회신일 2018.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8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토지가 2009.2.4.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사업지역 편입 토지는 모지번에서 분할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552

본문(원문)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에 따르면,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 그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574 심판결정
    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2018.02.28 회신),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19)
원 제목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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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