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209회신일 2024.10.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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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1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다. 겸용주택은 개정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다.

질의요지

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고,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09 (2024.10.11 회신),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898)
원 제목
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21.12.31. 이전에, 부수토지는 '22.1.1.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160①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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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