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협의 절차 없이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가 협의매수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계약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5337, 2006.12.11.).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없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가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5337, 2006.12.1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41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3 (<time datetime="2012-03-05">2012.03.05</time> 회신),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05)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