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3회신일 2010.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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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2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했다. 종전농지는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결정되었고,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회답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2010.11.02 회신),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13)
원 제목
수용의 경우 대토전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는 농지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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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