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4회신일 2010.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9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취득 후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봄

본문(원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같음)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인지 여부 및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간 기한을 2년으로 한다.

새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는지와 기한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34 (2010.04.09 회신),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0)
원 제목
농지대토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