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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취득 후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봄
본문(원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같음)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인지 여부 및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간 기한을 2년으로 한다.
새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는지와 기한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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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34 (2010.04.09 회신),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0)
- 원 제목
- 농지대토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