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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면적이 더 넓은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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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23 (2010.05.25 회신),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05)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수용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