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838회신일 2017.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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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3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된 상황이다. 수용 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0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부동산-4712(2016.12.30.)를 참고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었으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13.2.15.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838 (2017.09.13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27)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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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