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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행 사업인정 고시일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잔존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됐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본문(원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행 사업인정 고시일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뒤, 후행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회답
후행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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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45 (2010.05.31 회신),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4)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