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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협의매수・수용된 후 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의 중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668 심판결정2019.07.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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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5 (2012.09.21 회신),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89)
- 원 제목
- 주택 수용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