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5회신일 2012.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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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1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협의매수・수용된 후 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의 중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668 심판결정
    2019.07.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5 (2012.09.21 회신),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89)
원 제목
주택 수용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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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