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9회신일 2012.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3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3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거나 부수토지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2.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443 심판결정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668 심판결정
    2019.07.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3중2919 심판결정
    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0616 심판결정
    2013.11.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09.13 회신),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9)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