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8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개정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된다.

질의요지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42, 2023.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42, 2023.6.29.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12.31.에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 2022.1.1. 이후 고가주택 양도분부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제1안) 주택에 대해서만 쟁점규정 적용

(제2안) 주택 및 부수토지 모두 쟁점규정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12.31.에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 2022.1.1. 이후 고가주택 양도분부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제1안: 주택에 대해서만 쟁점규정 적용

· 제2안: 주택 및 부수토지 모두 쟁점규정 적용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63 (<time datetime="2023-06-29">2023.06.29</time> 회신), "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52)
원 제목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및 주택이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령§160①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