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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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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 이전 협의매수·수용되었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는 2013.2.15. 이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05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할 규정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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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회신),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8)
- 원 제목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