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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모 甲에게서 부친 乙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 丙이 다시 상속받았다. 토지는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조모의 취득일은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나 부친의 취득일은 2년 이내이다.
질의요지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6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모(甲)로부터 부친(乙)이 상속받은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함)를 다시 자녀(丙)가 부친(乙)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모(甲)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나,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모, 부친, 자녀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인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조모 甲으로부터 부친 乙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 丙이 부친 乙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조모 甲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 乙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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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42 (<time datetime="2023-04-10">2023.04.10</time> 회신), "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5)
- 원 제목
- 재차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