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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수용된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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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06.30 회신),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24)
- 원 제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