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규재산-0128회신일 2025.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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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30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수용된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06.30 회신),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24)
원 제목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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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