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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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인가?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종전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용 부동산을 받아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2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 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공동출자, 양도차익 증액분, 현물출자 과세이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차를 둔 공동출자의 지분율 요건과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 및 차액의 익금산입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6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의 양도가액과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기준일, 상장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시세로 정하고 상장주식 취득가액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평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8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9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10 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로 출자 당시 가액에 반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1 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2 현물출자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의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자산·부채 현물출자의 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자산·부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14 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5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17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8 공동개발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 물었다.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9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가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업을 하면 보유·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20 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21 2020년 11월 전 인가 사업의 토지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사업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22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식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사업에 사용하면 보유·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출자 여부는 출자 목적·경위·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처음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
법인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9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31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물출자한 경우의 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외부평가와 법원 인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33 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4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 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36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40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때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주권상장 자회사에 지분 전부를 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이다.

43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자법인등의 80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토지 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부평가액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현물출자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외부평가 및 법원 인가 조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줄이면 적용할 수 있다. 외부평가액의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 추징 취득세는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인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취득세가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개인사업자가 납부해도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전환에 따라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47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현물출자로 받은 나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며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일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이다.

49 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50 저가 현물출자의 부의영업권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출자법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