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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로 출자 당시 가액에 반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 2. 14.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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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195 (2024.02.29 회신), "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52)
- 원 제목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