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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사업을 하는 갑법인은 외국 자회사 B법인의 관리를 위해 중간 지주회사 A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했다. 이후 B법인은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했지만 A법인은 B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2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B법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발행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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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time datetime="2019-12-11">2019.12.11</time> 회신), "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92)
- 원 제목
-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