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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의 부의영업권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했다. 이에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201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해 발생한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201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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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8 (<time datetime="2018-01-12">2018.01.12</time> 회신), "저가 현물출자의 부의영업권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71)
- 원 제목
-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