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회신일 2021.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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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15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였다.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했고, 이후 자회사가 해산하였다.

질의요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회사가 해산함에 따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상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금액은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2021.01.15 회신),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60)
원 제목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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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