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5.08.07 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21 → 현재 시행본 2025.08.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21 → 현재 시행본 2025.08.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21 → 현재 시행본 2025.08.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OO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받았다. 이 권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1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법인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회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해당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11)
원 제목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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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