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41회신일 2018.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3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답

법인세과-2491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36 심판결정
    2025.03.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0 심판결정
    2024.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041 (2018.09.13 회신),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4)
원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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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