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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처음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98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한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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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51)
- 원 제목
-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