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7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시차를 둔 공동출자의 지분율 요건과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 및 차액의 익금산입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출자계약을 맺고 먼저 현물출자한다. 다른 공동출자자는 시차를 두고 금전출자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해 생긴 차액은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공동출자, 양도차익 증액분, 현물출자 과세이연

회답

법인세과-801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공동출자계약을 하고 내국법인이 먼저 현물출자를 이행한 후에 다른 공동출자자가 시차를 두고 금전출자를 이행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 지분율 요건 충족여부는 당사자간의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2)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함으로써,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먼저 현물출자하고 다른 공동출자자가 나중에 금전출자하는 경우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당사자 간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해당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787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28)
원 제목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