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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이후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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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273 (<time datetime="2021-06-22">2021.06.22</time> 회신), "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4)
- 원 제목
-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