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개발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8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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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개발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 물었다.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법인은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1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들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862 (<time datetime="2022-04-07">2022.04.07</time> 회신), "공동개발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65)
원 제목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