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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지 3년 이상 경과했다.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해 주식을 추가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05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내국법인이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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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649 (<time datetime="2024-08-19">2024.08.19</time> 회신),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45)
- 원 제목
-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